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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4아10914).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처분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정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각 정부의 증원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직접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의대
한수현 기자
2024-04-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대학 교수가 낸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률로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 관사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집어넣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모 로펌의 사무장으로 취업했다. 1,2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때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
행정처분
회원지위확인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신지민 기자
2017-03-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판사
변호사등록거부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지위확인
이장호 기자
2016-10-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2015가합530985)에서 각하 판결했다. 변호사 등록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다투어야 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불복방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을 경우 불복 방법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기각됐을 경우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후 이웃 소유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정렬
법무법인동안
대한변협
회원지위확인
복직소송
부러진화살
신지민 기자
2016-02-05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려면 연수원 출신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르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이 낸 헌법소원(2013헌마504)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오씨 등은 2013년 7월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하면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선발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클럭과 검사의 신규 임용 때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이원화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하거나, 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로스쿨 출신에 추가 전형을 마련한 것은 교육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뿐 연수원 출신과 별도로 선발 할당 인원을 정해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연수원 수료 예정이던 제43기와 44기 연수원생들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2013년 신규 로클럭 및 검사 선발 공고를 내면서 로스쿨 출신에 대해 필기전형을 포함시키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스쿨출신
로클럭필기전형
검사실무기록평가
사법연수원출신차별
공무담임권
평등권
홍세미 기자
2015-05-07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전문직직무
[판결] 법원, 홈택스 이용제한 처분 취소소송 각하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권한을 달라"며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홈택스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17821)에서 지난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긴 하지만 세무사 등록부에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자격증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했다. 2013년 8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홈택스 관리번호도 삭제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장수임이나 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사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있고,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2014누65617)이 진행 중이다.
세무사법
변호사세무업무
변호사세무사자격
홈텍스관리번호
변호사홈텍스이용권한
장혜진 기자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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