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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공인노무사 1심서 "무죄"
변호사가 아니면서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노무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 간판과 외벽,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해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과 명함에 법률사무소라는 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무사
법률사무소
정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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