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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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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낙상 위험 높은 환자의 보호자 귀가 허락 후 환자 떨어져 사망땐 병원에 배상 책임
병원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귀가를 허락한 후 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42)씨의 남편 등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41920)에서 "병원은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료진이 24시간 계속해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씨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후 이씨에게 비상시 호출벨을 사용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이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이씨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낙상 사고 전 이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사고 이후 이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입원한 이씨는 검사와 수혈로 인한 쇠약감과 빈혈 등으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새벽 1시께 이씨의 남편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는데, 새벽 5시 30분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호출을 받고 이씨 병실에 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됐고, 3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백혈병
뇌출혈
호출벨
서울성모병원
보호자귀가
낙상위험
이환춘 기자
2012-06-1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구급차에 탄 인턴의사가 담당의사로부터 산소잔량 확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어도 인턴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인턴의사 P(3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5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 P씨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J씨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인공호흡요법인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고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P씨는 산소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P씨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항 A병원 응급의학과장인 J(42)씨는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인턴인 P씨와 간호사를 시켜 응급차량으로 이송하게 했다. 이송 도중 환자는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쳤고 환자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P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탓에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J씨와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턴의사
담당의사
확인지시
산소잔량
업무상과실치사
이환춘 기자
2011-09-22
전문직직무
의료기록 관련법 정비 절실
의사, 간호사 등이 환자에 대해 기록하는 의료기록부의 종류, 작성방법·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보존 의무기간도 통일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있으며 의료과실소송에서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에, 같은 환자의 동일한 병에 대한 기록을 일관성 없이 이곳저곳 기록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진료 후 며칠이 지난 후 기록해도 그것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의료법 제21조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록부(의사), 조산기록부(조산사), 간호기록부(간호사)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는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호기록부만 해도 투약 및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성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는 18개나 되는 기재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나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는 시행세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들 조항에 의하면 간호기록부는 명칭의 여하 및 동일한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했는지를 불문하고 간호내역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면 된다"며 "간호내역을 매일 같은 기록부에 적지 않고 다른 이름의 기록부에 나누어 적었더라도 간호사는 무죄"라고 결정했다.(2000헌마604)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며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한 예가 있다.(97도1234) 이에 대해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의료기록부 종류와 작성의무자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재내용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의료과실소송에서 의료기록부 사후조작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崔 변호사는 또 "기록부 보존의무기간도 진료기록부는 10년, 조산·간호기록부는 5년으로 제각각"이라며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맞춰 통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金性洙) 변호사도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록부의 종류·작성방법·작성시기·보존기간 등에 대한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록부는 더 이상 의사의 진료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록부
의료과실소송
의사재량
진료기록부작성
간호기록부
의료법제21조1항
최성영 기자
2001-03-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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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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