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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약국 종업원이 약사 처방없이 환자에게 내줬다면 당시 옆에 약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사 처방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247).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최씨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돼 약사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소화제
편의점의약품
약사처방
홍세미 기자
2016-01-21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커풀수술
안과수술
후유증
의료과실
섬유조직화
정수정 기자
2010-08-3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약사도 투약시 중요사항 설명해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이모양(사망당시 18세)의 부모 등 4명이 약사 정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44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투여하기에 앞서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 없이 침습(侵襲)한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약사의설명의무
감기약부작용사망
조제약설명의무
환자의승낙권
정성윤 기자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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