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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한 대형 로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택지개발사업 전문업체인 A사가 "변호사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6억7000여만원을 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3969)에서 "B법무법인은 손해액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계약에는 비과세 감면 사항 점검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B법무법인은 이 조항이 다른 용역을 위해 준비해 뒀다가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이고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 명시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비용 자체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통상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됐고 과세표준액이나 세금 산출내역도 A사가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B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방식이긴 했으나, B법무법인이 토지의 현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법무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단순한 등기용역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포함돼 있는데도 용역대금은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으로 산정했다"며 "B법무법인이 A사와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여부 검토 등 자문을 거쳤을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일대 토지 일부에 차로를 개설하고 이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차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기고 용역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전등기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통상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A사는 뒤늦게 기부채납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알지 못해 세금 6억 7000여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권리구제절차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A사는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한 B법무법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4-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변호사 수임료 신의칙 따라야 "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변호사(49)가 "사건 수임계약 때 약속한 성공보수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50)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399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 액수, 사건 난이도, 소송물 가액,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금 3천만원과 감면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8%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아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9억2천5백만원이던 세금을 2억3천8백여만원으로 6억9천4백여만원을 감액경정 받은 만큼 피고는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피고의 계약체결 경위와 착수금 액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 변호사보수기준 등을 감안하면 성공보수 약정중 이미 지급받은 1천만원만 유효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지난 98년 B씨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수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감액경정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B씨가 성공보수금 가운데 4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변호사수임료
성공보수금
신의칙
착수금
감액경정
정성윤 기자
2004-07-0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사무장이 세금상담 잘못, 세무사와 사무장에 5천만원 배상판결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사과실
증여세부과
세무사사무장과실
세무상담
증여세감면신청
박신애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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