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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허위감정' 감정평가사에 징역형
서울 용산구의 모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00여만원이, 감정평가사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한남더힐 전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E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감정평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B씨 등은 E씨로부터 아파트 감정평가와 관련해 감정평가금액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B씨 등의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의 진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11월 사이 E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한남더힐 600세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을 1조162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정했다.
감정평가
배임수재
허위감정
감정평가사
한남더힐
이순규 기자
2016-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정 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정모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손모씨의 상고심(2014도191)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은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다. 삼정은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3조4000억여원이었지만 이를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하고 평가 비용으로는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은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있는 평가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정씨 등을 고발했다. 1심은 "국내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으로 공인회계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감정평가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재평가가 회계업계에서는 주업무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라며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홍세미 기자
2015-11-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에 적만 두고 실제 업무 않았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실제로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자격 대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감정평가사 박모(34)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72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의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관만을 형성했을 뿐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는 것 외에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박씨는 2008년 9월부터 K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7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근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국토교통부는 "박씨가 수협에서 근무하면서도 K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소속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하거나 행사했다"며 박씨에 대해 3개월간 감정평가사 업무를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감정평가 자격을 부당하게 '대여'한다는 의미는 자격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격자로 행세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당자격대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자격증대여
외관
좌영길 기자
2013-11-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넘은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평가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P협동조합이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94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과대하게 평가한 사정만으로 토지감정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여관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구조와 주요 재료가 고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호텔급의 단가를 적용해 시가를 감정평가한 것에는 과실이 있다"며 "D법인과 A감정평가사는 연대해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해 P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보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인 P협동조합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 중 정당한 토지 및 건물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협동조합이 감정평가전문기관인 D법인에게 비용을 주고 시가감정을 의뢰한 이상 스스로 시가에 관해 조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께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은 P협동조합은 2002년 10월께 X와 Y로 부터 모텔 등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고 D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했다. D법인은 가격시점을 같은달 29일로 해 토지 13억여원, 건물 41억여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X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4,000여만원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29억여원으로 시가감정했다.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1차시험 '상대평가제'로 변경은 정당
변리사시험 1차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했더라도 수험생의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게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험점수가 상대평가제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26) 등 3명이 “갑자기 상대평가로 변경해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면서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547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시험의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잠정적인 점,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시험결과가 다분히 가변적이므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시험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상대평가제에서 2002년1월1일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었다가 2002년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으며, 윤씨 등은 지난해 제39회 제1차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상대평가제로 바꾼 변리사법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대표 김종림)’은 “건설교통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선발방식을 변경했으나 오히려 합격자수가 대폭 축소됐다”면서 3일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감평사 2차시험 불복모임’은 “합격자 수 증원계획에 배치된 불합격처분이 수험생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시험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감정평가사
신뢰보호원칙
불합격처분
장정화 기자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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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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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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