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업무를 대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3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등록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김은성 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2014가단245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씨가 경매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미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동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정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인 경매물건을 2억8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원은 정씨의 매수신청보증금 2200여만원을 몰수했다. 이후 정씨가 수수료를 주지 않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