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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전문직직무
[판결]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했다면 경매 대리했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없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업무를 대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3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등록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김은성 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2014가단245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씨가 경매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미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동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정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인 경매물건을 2억8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원은 정씨의 매수신청보증금 2200여만원을 몰수했다. 이후 정씨가 수수료를 주지 않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매수신청대리인등록
공인중개사법
강행법규위반
미등록공인중개사
수수료약정무효
이장호
2015-04-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2심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5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 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중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길중진보당간사장
과중한징계
검사품위손상
임은정검사
과거사사건무죄구형
장혜진 기자
2014-11-06
기업법무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2010년 H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씨의 민사사건 합의금 중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게 원인이었다. 이씨는 H법무법인은 물론 구성원 변호사 6명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는 피고에 포함된 신모 변호사였다. 신 변호사는 H법인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으며 공증업무를 전담했을 뿐, 법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심은 신 변호사도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자료사진>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H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 상고심(2013다558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써,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법무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기재된 신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신 변호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는 채권자 보호 위한 강행규정" 대법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집어… 변호사 업계 파장 일 듯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모 변리사가 L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판결(2011가합47560)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한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3나12152)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가 다를 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법적 쟁점이 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으로 서울고법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은 해산된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게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5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2013카기772).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는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법인의 민사책임을 지는 문제는 법무법인을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면 해결되지만,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인 유한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890곳의 법무법인 중 유한법무법인은 26곳(2.9%)에 불과하다. 구성원이 3명 이상인 일반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유한법무법인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법인자본금이 필요하다는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유한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
합명회사
유한회사
상법
업계
명목상구성원
연대변제책임
좌영길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더라도 중개보조원과 체결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중개보조원 임모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료 등 청구소송(2008나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중개보조원
부동산중개
중개수수료
강행법규
자격요건
2008-09-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및 구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의 취득을 다툴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다56677 보험금 (라) 상고기각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타) 상고기각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5다30610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자들이 공정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공정 중단에 관한 표준행동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이탈하여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기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행한 경우, 이들 근로자들이 비록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3256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1.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2. 법무사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가 상실되었는지의 판단기준◇ 1.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단지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적절한 공격?방어를 해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있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원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공격?방어를 하였던 만큼, 원고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송기록을 열람한 원고로서는 소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이후 변론기일소환장이나 판결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에게 원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재판을 받을 법적 기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위 소송에 제대로 응소를 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석명을 통해 청구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5도809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자금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영업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도484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차) 파기환송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도 없이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04도475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특 별] 2004두2103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임금의 소급인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재해발생일 이후 요양종료일 이전 기간 사이의 특정 시점부터 5%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 회사와 피고는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이냐, 이후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2000. 8. 21. 업무상 재해, 2001. 12. 19. 요양 종결, 2001. 12. 28. 임금 인상 시점을 2001. 4. 1.로 소급하기로 하는 임금 인상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2001. 5. 1.부터 요양종결일까지 지급될 휴업급여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5두2506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처분성과 제약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적극)◇ 보건복지부의 약제상한금액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인 원고들은 위 고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위 고시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006두7430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대한 판단사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청장의 2004. 6. 1.자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 및 위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위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객관적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위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민 사] 대법원 2006. 9. 22.자 2005마1014 결정 【각하결정에대한이의】 (나) 파기환송 ◇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는 소송계속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이어서 위법하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부터 비로소 이에 응소할 준비를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법사유가 피고의 이의신청기간 경과와 무관할 수 없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될 무렵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피고로서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끝>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추가)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 (다) 파기환송 ◇재량면책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구 파산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파산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잔존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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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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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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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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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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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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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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