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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03368)에서 "B씨와 협회는 각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씨의 중개로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2년간 임차했다. 보증금은 9500만원이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대로 '303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장부상 표시는 '302호'였다. 2013년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A씨는 같은해 10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현관문 표시로는 '302'호)'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A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됐다. A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중개업자 B씨가 임대차계약 당시에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A씨는 B씨와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A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및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B씨와 협회는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한 예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보증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등기부
이순규 기자
2016-08-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202855)에서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특별히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을 했으므로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조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지해 명도 관련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조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의 5층짜리 건물을 황모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줬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전모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전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런 점을 조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줬다.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갱신
중개대상물확인설명
건물명도
공인중개사설명의무
이장호
2015-06-2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결]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허용, 세무사 등록은 금지' 위헌 소지
법원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등은 위헌이므로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5아1080)을 받아들여 최근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20조의2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가운데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정에서 세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거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20조1항에 대해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0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임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이후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세무사법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변호사세무대리
장혜진 기자
2015-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4년간 매년 자동 갱신 계약직 사내변호사를…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계약갱신
KBS
사내변호사
신뢰관계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5-05-28
전문직직무
[판결] 법원, 홈택스 이용제한 처분 취소소송 각하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권한을 달라"며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홈택스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17821)에서 지난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긴 하지만 세무사 등록부에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자격증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했다. 2013년 8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홈택스 관리번호도 삭제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장수임이나 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사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있고,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2014누65617)이 진행 중이다.
세무사법
변호사세무업무
변호사세무사자격
홈텍스관리번호
변호사홈텍스이용권한
장혜진 기자
2015-03-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거부 '논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문제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당국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닌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변호사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모 변호사는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정씨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 제6조1항, 제20조의2, 세무사법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탁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대리 자격 규정이 있으면서도 등록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만 금지할 뿐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대상은 되지만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사 대리업무등록 등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상 등록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및 갱신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정, 소득세 신고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2013구합23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세무사법의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5년으로 해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해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세무대리등록을 마친 원고로서는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이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의 갱신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제한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등록
장혜진 기자
2014-05-22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책임보험 만료… 갱신 안했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제재 마땅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제조합과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제재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영업수행 중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업할 때 중개업자가 책임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법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취지상 보험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가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5884)에서 "부동산중개업 '업무개시'에는 '갱신'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개월의 영업정지는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장을 위한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은 규정내용이나 입법목적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한다"면서 " 중개업자가 보증기간이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갱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법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중개업자가 최초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 업무를 시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처음 업무를 시작하여 가입한 보증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후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중개사 박씨는 2003년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법에 따라 공제금액 5,000만원, 공제기간은 1년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1년이 지난 후 다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자
업무개시
갱신
공제조합
책임보험
김소영 기자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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