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며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하지 않았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건물 1층에 방문했을 때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