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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떳다방
이중사무소
부동산중개업법
천막
전매상담
정성윤 기자
2004-04-0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건축, 감리사에 배상 판결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감리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유모씨가 건축감리사 정모씨를 상대로 "건축설계허가를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받아놓고 다가구를 건축해 놓아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70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어 "감리사 정씨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인 함모씨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던 원고의 뜻과는 달리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건축주인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리사인 피고는 건축도서대로 함씨가 건축하도록 시정요청하거나 건축주인 원고에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사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원고가 건축법위반죄로 약식기소돼 예납한 벌금1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건축주인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주의깊게 봤으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자신 소유 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시공을 함씨에게, 설계 및 감리를 피고 정씨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결국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게되자 감리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비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감리사
사용승인
설계변경허가
건물건축
설계도면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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