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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 잘못된 수술 損賠 책임은 초진병원에만
환자를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바꿔주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5·여)씨는 2005년 7월께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께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의사 노모씨는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 등을 했는데, 종양 발견 부위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그러자 노씨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해 유방암으로 판단해 유방절제술로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했다. 하지만 떼어낸 유방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직원이 다른 유방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라벨을 잘못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의사 노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4,00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노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서울대병원과 노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다65416).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상고는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며 "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담당의사에게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검사
주의의무
초진병원
유방절개
검사결과
정수정 기자
2011-07-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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