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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보도… 고법, 1심 뒤집고 "명예훼손 아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BBK사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필메모
녹음테이프
시사주간지
김소영 기자
2011-04-22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아닌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38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박 변호사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이번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박 변호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7월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두달 뒤인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사찰
국정원
악의적비판
허위사실
언론제보
진위여부
상당성
김재홍 기자
2010-09-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조정을 감행했다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시켜 10명 당사자의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것을 이용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사자가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의 일인만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정을 감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 제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피고 10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의 말만 믿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수행을 했다. 또 제3자의 찬성의사만을 듣고 경솔하게 금전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6년 9월께 이 변호사에게 ‘300만원 과태료’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김소영 기자
2008-01-29
전문직직무
'소극적 안락사'도 실정법상 살인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윤리지침안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보완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협의 윤리지침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법이 승낙살인, 촉탁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른바 자살 관여죄로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소극적 안락사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들도 있지만 이번 윤리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형법이 자살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서 자살의 교사나 방조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안락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8년5월 남부지원 형사1부는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전문의 양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98고합9). 퇴원을 요구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 사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표적 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온 '치료중단'이 법정에 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 사건이후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키겠다는 환자가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너무나 경솔하게 의료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98년6월2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98노1310사건으로 계류중이다. 도중에 담당 재판부가 폐부돼 사건이 재배당 됐고 의료기록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사건이 4년을 끌었고 아직도 공판기일중이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동안 의협은 자체 '윤리지침'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윤리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퇴원요구에 응하는 것과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한도 내에서 의사들의 개입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도 법으로 제정, 의사들의 개입범위를 정리해주자 뇌사도 인정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안락사 문제도 이처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상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 사유들을 사실상 인정해오다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법률상 허용했고 또 뇌사문제 내지 장기이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안락사'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안락사
실정법상살인
중환자치료중단
낙태허용
안락사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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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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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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