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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80822)에서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2017구합70342).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시헙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를 비공개처분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사법시험에 대해선 매년 출신대학별 합격자 수를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별 시험 응시자 수, 합격률 정보 등이 공개되면 로스쿨별로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될 정보를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로스쿨 교육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격자
점수
합격률
로스쿨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18-03-22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대학이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자문을 하면서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7899)에서 "대학은 윤씨가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사건 위임계약서를 제외하고 법무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만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요구한 나머지 정보인 법무비용 관련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과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정보는 교비가 지출된 소송 및 자문 등 사건 내역과 그 수임료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교와 법무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던 윤씨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다른 교수·강사들에게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파면됐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윤씨는 숙대에 "황선혜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대학이 지출한 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법무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숙대는 "요청한 정보는 제3자인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본질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들의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윤씨는 소송을 냈다.
대학
파면
정보공개거부처분
로펌
소송대리
변호사위임계약서
이장호 기자
2017-03-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이장호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거짓·과장 의료광고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
의료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 보톡스 시술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과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는 등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청구인을 기소했는데,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 없는데도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갈이, 이악물기 개선,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한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광고
형사처벌
의료법
거짓광고
명확성원칙
홍세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법무부가 법무법인에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올 2월 법무법인 시민이 신청한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지칭) 재인가를 불허했다. 시민이 2010년 1월 비대면공증으로 같은해 3월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년 2월 또 같은 이유로 적발돼 이듬해 6월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시민은 안양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4·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서울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시민이 인가공증인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 태도 등이 현저히 불량해 재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측은 인가공증인의 임기(공증인가 유효기간)를 5년으로 제한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재인가) 받도록 한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까지 징계 전력에 포함시켜 재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재인가제외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321)을 냈다.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따로 공증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재인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원고승소 판결해 시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증인법 시행 전의 행위는 인가공증인의 임기 내 행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인가 제한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 역시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2월 7일 이후로 제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이를 경과하면 재인가를 받게 됐으므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임기는 법이 시행된 2010년 2월 7일부터 5년 이후인 2015년 2월 6일까지"라며 "1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10년 3월이지만 그 행위일이 2010년 1월이므로 이를 재인가 제한사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구(舊)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에 공증사무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변호사법에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은 삭제해 공증인법에 통합 규정하면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인가 및 재인가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공증인법은 또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해 공증인으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재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증인법
재인가
인가공증인
법무부
민변
비위행위
장혜진 기자
2015-09-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 유치는 의료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명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정씨를 고용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디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씨도 유디치과 지점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의사면허정지
유디치과
본인부담금
병원광고
홍세미 기자
2015-08-13
전문직직무
[판결] 텔레마케팅 통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은 불법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급증하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송을 부추기는 '신종 변칙 영업'이 변호사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텔레마케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57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중에서 일정 금원 또는 수임료의 40%를 업자에게 지급했고, 수임되지 않은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돈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2항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의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건을 수임하면 건당 65만원씩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박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텔레마케팅은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브로커와 달라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 5조는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텔레마케터
변칙영업
변호사법
개인회생
수임알선
홍세미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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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노모씨 등 로스쿨 졸업생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6553)에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월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노씨 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원제 선발방식을 도입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1·2항의 취지를 위배했고, 제1회 변시 응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합격점수가 크게 상승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1항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변시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변호사시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시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까지 주어지는 포괄적인 전문직이므로 변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변호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막연히 시장의 선택이나 경쟁원리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선발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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