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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전문직직무
[판결]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활동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언, B사가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처리, 기타 B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공란으로 비워뒀다. A법무법인은 이후 B사가 추진하는 호텔 주식 매수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석하는 등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호텔 주주들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결국 주식양수도계약은 무산됐다. A법무법인은 B사에 "법률자문을 했으니 수임료 8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사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법률자문계약서를 쓴 것이고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사 보수금 약정이 있었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수임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A법무법인은 결국 수임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법률자문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위임 사무를 특정할 수 없고, 보수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돼 수임사무 역시 완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28048). 재판부는 "법률자문계약이 B사가 A법무법인의 대표에게 호텔 매입 건을 의뢰해 작성된 점을 보면 단순히 업무 협조 차원에서 체결됐다는 B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사건의 처리나 법률사무 등을 위임할 때 명시적으로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약이 결국 무효가 된 점, A법무법인이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가 B사에 그다지 이익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수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포괄적수임계약
묵시적약정
무보수
수임료청구
장혜진 기자
2015-07-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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