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직 판사가 교통범죄 등 경범죄 외에 직무상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부장판사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2012도24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모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특정한 능력을 갖췄다거나 달리 추천할 변호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 부장판사가 먼저 강씨를 특정해 찾아가도록 말한 것은 조언이나 권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 부장판사가 강씨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같은 대학 과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강씨가 선 부장판사의 담당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파산부 재판장인 선 부장판사가 회생기업 관리인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최씨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의 지역법관인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변호사에게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