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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고문변호사, 법인세 내지 않아도 될까
별산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법인세 납부 문제를 두고 로펌과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문변호사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모(67)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6년 개업했다. 이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A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1년이 채 안 돼서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이 변호사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변호사가 별산제로 운영되던 A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내야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A법무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또 "고문변호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관행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인세 등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분담금 청구소송(2012가단151957)에서 "이씨는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이 A법무법인의 고문으로 부탁을 받아 간 것인데, 고문변호사는 법인세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각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변호사는 'A법무법인 설립 당시 구성원 변호사가 부족해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고 A법무법인은 법인세 등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서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법인세
별산제로펌
법인세분담
분담금소송
홍세미 기자
2014-12-1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국전때 북한군에 생매장 당해 사망한 검사,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김종규(72)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검사로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잡혀 죽음을 당했으나 순국선열은 커녕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91)에서 승소했다. 59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고(故) 김승조(사망당시 36세·사진)검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청에 근무하며 검찰 기밀문서를 부산에 전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이행하던 중에 북한군의 추격을 받았고 피신 끝에 1950년7월 중순 고향인 전북 부안군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검사라는 이유로 북한군 정치보위부의 직접 조사를 받으며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검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깊은 상처를 당한 김 검사에게 함께 감금돼 있던 부안군청년단장이 셔츠를 벗어줄 정도였다. 2달여 더 고초를 겪은 김 검사는 결국 같은해 9월26일 부안군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채로 매장당해 사망했다. 32년이 흐른 1982년 아들 김씨는 군산지청을 찾아 순직확인을 요청했으나 고인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씨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과거사 영구보전기록 중에 김 검사를 특정할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대전 소재 국가기록원을 찾아 마침내 김 검사가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처음 발령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에 등록해달라”며 익산보훈지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김씨에게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흘려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아 가슴이 후련합니다.” 한편 힘겨운 소송을 치른 김씨가 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부안군청년단장’의 아내다. 증언대에서 증인은 속옷바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겉옷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고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느 젊은 검사에게 벗어주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김씨는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종규
한국전쟁
생매장
국가유공자
검사
순국선열
정부보조금
박경철 기자
2009-11-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존회 고문변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
천존회
불법대출
고문변호사
재물편취
성지건립자금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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