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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전문직직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둘러싼 법정공방 2라운드, 내달 19일 시작
변호사도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2라운드 법정공방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의 항소심(2016노3746) 공판을 다음달 19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항소심은 판사들로만 구성된 일반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6고합833). 당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사업무
변호사의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무등록공인중개
온라인뉴스팀
2017-04-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사법
공승배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중개업
트러스트부동산
이순규
2016-11-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정 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정모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손모씨의 상고심(2014도191)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은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다. 삼정은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3조4000억여원이었지만 이를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하고 평가 비용으로는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은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있는 평가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정씨 등을 고발했다. 1심은 "국내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으로 공인회계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감정평가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재평가가 회계업계에서는 주업무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라며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홍세미 기자
2015-11-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 유치는 의료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명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정씨를 고용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디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씨도 유디치과 지점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의사면허정지
유디치과
본인부담금
병원광고
홍세미 기자
2015-08-13
전문직직무
[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판사상대 ‘10원 소송’패소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판사 등을 상대로 1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징적인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마성영 판사는 13일 이수원 변호사와 김모씨가 “재판부가 진위가 의심되는 핵심증거를 검증하지 않고 재판했다”며 1심 재판장이었던 김기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오세빈 전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소2408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이 낸 이 소송은 1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 제기시부터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소송 당시 이 변호사는 “판사들의 독선적인 재판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 변호사는 공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가 학부모에게 전학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고발을 당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학부모 등을 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했었다. 이 변호사 김씨는 학부모가 제출한 협박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에 대한 조작가능성을 담당경찰관이 제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녹취록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10원소송
손해배상청구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소송지휘권
재판태도
재판
최소영 기자
2008-0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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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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