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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법원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09구합50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직원에 대한 폭언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A변호사의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품위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기본윤리(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3항) 및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직무에 관한 윤리(〃제4조2항)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경력과 원고가 저지른 각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직원
욕설
변호사
징계위원회
변협
징계처분
품위손상
임순현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심재륜씨 대검 비보직 고검장으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沈 전 고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70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에 불응한 점을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沈 전 고검장이 그같은 비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검장의 직책에도 모두 새로운 검사장들이 보직됐으며, 검찰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복직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해야할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만큼 沈 전 고검장을 대검 비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륜대구고검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재량권남용
검사면직처분
사정판결
정성윤 기자
2001-08-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심재륜 전 고검장, 면직처분취소·복직도 가능
사법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완전한'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1심에서 복직은 불허했던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뒤엎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22일 "99년2월4일 대통령이 한 면직처분을 취 소해달라"며 沈 전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3699)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1심에서의 사정판결부분을 취소하고 피고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적법절차와 의결을 거쳐 대통 령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까지 위법 판단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 기자회견 을 한 것이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해도 중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면직을 택한 것은 재 량권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는 검찰내부에서 슬기롭게 조정, 극복해 야 할 문제로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라 볼수 없다"며 사정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沈 전고검장은 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 수사와 관련, 이변호사 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있고 저녁과 술자리접대를 받은 점 등이 문제가 되자 이변호사와 의 대질신문을 위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자청, '마녀사냥'이라며 성 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수뇌진을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됐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5일 沈 전고검장의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할 경우 검찰사무수행과 조직안정에 장애가 된다며 복직은 불허하는 사정판결을 했었다(99구13849).
항명파동
심재륜
면직처분
복직불허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박신애 기자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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