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