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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집회나 시위,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체포일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6162).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이던 류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항의하며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또 다른 조합원 김모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니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김씨를 호송하던 경찰 승합차량을 막았다. 그러자 경찰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했다"며 "권 변호사는 체포되는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접견교통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김씨를 호송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류씨가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것과 동시에 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와 접견교통권의 한계,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형법
전투경찰대
접견교통권
불법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이장호 기자
2017-03-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회사 매매 중개' 변호사 독점적 영역 아니다"
회사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등 다른 자격사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모(60)씨는 2011년 박모씨로부터 젓갈 가공 공장을 보유한 회사를 물색해 양도·양수계약을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씨는 회사를 물색한 끝에 박씨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내 박씨와 매매를 중개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 문서들을 작성했다. 또 인수날짜와 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회사를 설득해 최초 제안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위로 정당하므로 죄가 없다"며 맞섰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56).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직역을 무한히 확대시킬 뿐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사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일종일뿐,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매매중개
변호사업무
변호사법
공인중개사
행정사
행정사법
법률사무
이장호 기자
2014-06-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법무법인에 배상 판결
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S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1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은 T사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김씨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T사의 상고가 기각됐다"며 "피고들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T사가 상고심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은 소속 사무장이 T사의 전 사주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수임료 1000만원은 사무장이 이전에 빌려준 항소심 착수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장은 법무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사무장이 당사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S법무법인이 대법원에 소송위임장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춰 S법무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사는 안산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다가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2006년 8월 S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상고이유서
패소판결
소송의뢰인
위자료
항소심착수금
이환춘 기자
2012-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전문직직무
리스한 차량 이유없이 시동꺼짐 현상… 증언만으로 하자인정 못한다
법무법인 대표가 업무상 리스한 차량이 이유없이 시동이 꺼진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 10일 D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모씨가 A자동차수입회사와 (주)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272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 왕래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8,560만원에 매수해 우리캐피탈과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그 후 “승용차의 운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동이 꺼진다”며 교체를 요구했으나 A사는 정비공장에 입고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2008년 6월 A사와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승용차의 결함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자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다”며 리스보증금과 리스료를 달라며 2,600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캐피탈이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우리캐피탈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승용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사에 대한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스차량
시동꺼짐
우리캐피탈
업무사용
자동차시설대여계약
리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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