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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률사무취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건수를 기록해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C씨 역시 많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범행이나 수익 교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와 D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사명을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B씨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추징당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는 점을 참작했고, D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매달 500만원과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만 5000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2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C씨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단지의 등기사건 3556건을 D씨에게 알선하고 수수료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변호사명의대여
이세현
2017-02-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수험생에 미교부는 정당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사본을 수험생에게 교부하지 않은 특허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곽모씨가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의 각 사본을 교부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92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답안지
형평성
사본교부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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