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공중위생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보톡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도 '얼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안면(顔面, 얼굴)' 부위의 미용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은 일단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796).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에서 자리잡은 기본적인 시술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이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2013도850)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긴 하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치과의사
얼굴미용레이저시술
면허이외의료행위
치과의사면허범위
신지민 기자
2016-08-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의료법 제27조 제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398)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 초음파 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와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2009년 7월 환자 49명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항소심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한의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무면허의료행위
좌영길 기자
2013-03-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