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영업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월 300만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법무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오섭 판사는 20일 돈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중앙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K(4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등기신청 업무를 한 박모(54)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0년 K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박씨는 경기도 광주시에 K씨 이름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열고 2010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 등 3359건의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5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박씨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매월 300만원씩 총 8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