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52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도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박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물품을 전달해 결과적으로 부정물품인 담배가 전달되도록 했다"며 "박씨는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교도관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비록 의도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변호사 법규위반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최모씨를 접견하던 중 담배 73개비가 든 서류를 전달했다가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서류봉투에 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뢰자에게 이용당해 물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