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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확정… 조세포탈은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127). 재판부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받은 100억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은 사임한 2016년 3월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납부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이 된다"며 "최 변호사는 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2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이세현 기자
2017-12-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류봉투와 바꿔치기' 재소자에 담배 준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고단69 등).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사건 관련 서류인 것처럼 올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부했다"며 "위계로써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정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씨는 정씨로부터 "담배를 전달해주면 대가로 1회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전달하고 정씨의 여자친구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담배가 든 서류봉투를 갖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전달하거나 국어사전 케이스 등을 이용해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구치소수감자
구치소담배
반입금지물품전달변호사
교도관의직무집행방해
재소자담배전달
김승모 기자
2012-11-28
전문직직무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보도자료
코트넷
명예훼손
사법질서
법관독립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2-01-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도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0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같은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서류송달, 기일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해 징계에 관해서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K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11월께 "K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당사자와 외부 연락 등을 대신하고 주 2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해놓고 선임계를 제출한 지 2~3주 후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서울변회에 K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변호사회회장
무고죄
허위진정
공무소
공무원
징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52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도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박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물품을 전달해 결과적으로 부정물품인 담배가 전달되도록 했다"며 "박씨는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교도관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비록 의도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변호사 법규위반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최모씨를 접견하던 중 담배 73개비가 든 서류를 전달했다가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서류봉투에 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뢰자에게 이용당해 물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변호사
물품교부
수용자
재소자
담배전달
접견
구치소
김소영 기자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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