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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대행해준 서비스에 문제생겼어도 배상해야
노무사가 노동법률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에스브이지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등 5천여만원을 달라며 (주)휴먼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694)에서 "원고과실50%를 제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류의 접수를 의뢰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노동관계 관련 컨설팅 및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피고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상대행을 의뢰받고 응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상으로 대행한 점, 피고가 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손해의 공평부담원칙 등에 비춰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및 변호사선임료의 50%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스브이지는 98년 노동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휴먼뱅크에 98년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못해가산금이 부과됐고 국세청장 상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등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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