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노동법률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에스브이지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등 5천여만원을 달라며 (주)휴먼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694)에서 "원고과실50%를 제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류의 접수를 의뢰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노동관계 관련 컨설팅 및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피고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상대행을 의뢰받고 응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상으로 대행한 점, 피고가 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손해의 공평부담원칙 등에 비춰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및 변호사선임료의 50%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스브이지는 98년 노동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휴먼뱅크에 98년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못해가산금이 부과됐고 국세청장 상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등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