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