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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주요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절차의 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공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이 정씨 등 관련자의 법정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치밀한 공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검사건 부패전담 형사22부, 23부에 배당= 특검법(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하도록 전속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중 한 전 검사장과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3명의 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정모 고검검사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29일 각각 배당했다. 형사23부는 앞서 지난 16일 강남룸살롱 향응 등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등 5명의 사건(2010고합1282)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22부와 23부는 뇌물사건 등을 판단하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 기소된 전·현직 검사 주요 혐의 부인, 대가성 등 입증 관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향응을 제공한 정씨조차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뇌물죄 인정의 핵심요소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받았다는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이 1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관련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또는 의례적인 사교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뇌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일부 검사들의 경우 문제가 된 접대를 받은 시점에 정씨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전달사실과 수뢰자의 지위, 금품수수 이후 수뢰자의 업무처리결과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2004도1442)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2000도5438)하고 있다. ◇ 제보자 등 관련자 법정증언의 신빙성·일관성 유지도 문제= 이번 수사는 제보자인 정씨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택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검사장의 경우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할 방법은 정씨의 진술 뿐인 상황이다.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 1심 재판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검사
혐의부인
부산지검
건설업자
직무유기
제보자
공판중심주의
김재홍 기자
2010-10-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청탁목적 금품수수… 일부 용처 달라도 돈 전체 변호사법 위반 적용
마약사범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선처를 위한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체포에 사용될 목적이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사기관 청탁자금 성격이라면 수수한 돈 전체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관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노무 또는 편의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수수됐다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돈의 일부가 다른 마약사범의 제보 및 체포비용 명목이었더라도 돈 전부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A씨에게 "마약거래현장을 제보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사공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소개비 및 마약사범 제보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사범
청탁목적
금품수수
마약관리법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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