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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위암4기
상급병원이송
약물처방
다발성위궤양
내시경검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7-2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의료법 제69조' 는 위헌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 이외 사항을 광고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2007년 1월 개정 전의 것) 제69조 규정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 이라며 낸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2006헌가4)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충주지원은 작년 2월 H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진모씨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05고단614)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광고
의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9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867)에서 "병원은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검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0년 9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를 치료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씨가 담즙대사의 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를 받고 갑자기 복부통증과 함께 체온과 혈압 이상증세가 찾아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달 뒤 사망하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의료행위
의사
설명의무
입증책임
급성췌장염
대학병원
정성윤 기자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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