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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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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학습지 교사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0239)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능교육에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특수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들에게도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씨 등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과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재능교육에 제공하는 일부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재능교육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교육 상담교사로 일하던 유씨 등은 2007년 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던 회사 측은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010년 8~12월 유씨 등에게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씨 등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중노위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재능교육
노조가입사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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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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