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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주요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절차의 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공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이 정씨 등 관련자의 법정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치밀한 공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검사건 부패전담 형사22부, 23부에 배당= 특검법(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하도록 전속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중 한 전 검사장과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3명의 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정모 고검검사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29일 각각 배당했다. 형사23부는 앞서 지난 16일 강남룸살롱 향응 등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등 5명의 사건(2010고합1282)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22부와 23부는 뇌물사건 등을 판단하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 기소된 전·현직 검사 주요 혐의 부인, 대가성 등 입증 관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향응을 제공한 정씨조차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뇌물죄 인정의 핵심요소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받았다는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이 1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관련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또는 의례적인 사교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뇌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일부 검사들의 경우 문제가 된 접대를 받은 시점에 정씨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전달사실과 수뢰자의 지위, 금품수수 이후 수뢰자의 업무처리결과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2004도1442)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2000도5438)하고 있다. ◇ 제보자 등 관련자 법정증언의 신빙성·일관성 유지도 문제= 이번 수사는 제보자인 정씨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택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검사장의 경우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할 방법은 정씨의 진술 뿐인 상황이다.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 1심 재판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검사
혐의부인
부산지검
건설업자
직무유기
제보자
공판중심주의
김재홍 기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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