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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업자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사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SM이 다른 12개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사전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임한 율촌의 공정거래그룹은 SM이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와 체결한 음원 공급계약이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조건과 동일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1누25731). 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다른 음원 유통사업자들과 음원 공급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거래 조건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합의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SM
시정명령
율촌
음원공급계약
음원유통사업자
임순현 기자
2012-08-27
전문직직무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긴 자리에 병원측과 담합관계가 없다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약사 임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25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약사법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료기관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라면서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거에 잠시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것일 뿐이라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분업의 취지상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가 담합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밖의 약국이용을 의무화한 것” 이라며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도 담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7층 빌딩 1층에서 개원중인 ‘내과 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을 했으나 행정청이 약국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도 약사 박모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64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된 약사법 제16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뜻하는 만큼, ‘과거’ 잠시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인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약국개설제한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근거로 보았을 때,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까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담합
병원
약국
의약분업
약사법
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의료기관
김소영 기자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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