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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박시환 대법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시환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005)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측근의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07년11월께부터 이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10월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2008년8월에는 대법원에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붕괴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재판진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폭처법
상습협박
박시환
대법관
대법원판결
압력행사
재판결과
정수정 기자
2010-06-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대전 법조비리'와 함께 양대 법조비리사건의 하나인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사건의 주역인 이순호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에 대한 단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가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경찰·검찰직원 등에게 알선료를 줘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2000노1754)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3호, 제27조2항, 제90조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피고인은 이미 8개월 1주일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협에서 제명 당해 당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며 재판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췄으며, 검찰 역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97년10월 李씨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 이씨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이씨는 이미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 가운데 계속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 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씨를 제명한 것을 시발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98년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씨는 곧바로 구속수감됐으며, 4개월 뒤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법원을 비난했으며, 대법원 역시 성명을 통해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선고된 2심에서도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기만료를 이유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전망 이번 판결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 7월29일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비리사건의 주역인 이종기 변호사에게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변호사 52명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 사건 발생이후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재판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토록 했으며, 변호사 공익활동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계의 신뢰회복은 법조계 스스로가 내놓은 법조비리 척결방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비리
의정부법조비리
비리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알선료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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