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지난21일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배재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9도1376)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비서관은 진로 장진호회장으로부터 "화의가 성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3월19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 전 비서관은 이에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추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