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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 담당 검사 친분 과시해 수억 챙긴 혐의'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무죄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1고단3471).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며 친분관계를 과시해 수임료 등 거액을 챙겨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B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A 씨가 C 씨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검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면서도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의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를 잘 알고 있다.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B 씨 역시 C 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수임료
로비
한수현 기자
2023-10-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의 공탁금 횡령·의뢰인에게 1억대 사기 친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하고 예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1억 원대 사기를 친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316). 대전 서구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2900여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민사사건을 수임했던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과거의 의뢰인 C 씨를 속여 1억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세종시에 있는 전원부택 부지 조성사업에 후배와 함께 투자했는데, 사업이 늦어져 후배가 '대출받아 투자한 돈이니 반환해달라'고 했다"며 "곧 갚을테니 빌려달라"고 C 씨를 설득해 돈을 빌렸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이 같은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과 500만 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앞서 B 씨에게 횡령한 공탁금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C 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로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임했고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횡령
사기
홍윤지 기자
2023-08-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다.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해당 빌라에는 2017년 6월 모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2020년 3월 임대차 보증금 중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빌라에서 퇴거하게 되자,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계약서 작성 행위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염 부장판사는 "B 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관적 의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중개행위 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빌라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법률적 의미, 즉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빌라에 관해 집행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에도 신탁원부나 법률적 의미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해 부동산중개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B 씨와 연대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와 C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B 씨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당사자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은 점, 계약서에는 신탁관계가 기재돼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A 씨도 그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A 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2-12-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138). 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억5324만9597건을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 필요금액 등 2만99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4만791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천씨의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하게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요식성
CD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신지민
2017-01-1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했다. B씨는 그 계약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71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금만 챙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캐피탈사의 보험회사인 D부동산권리보험회사는 캐피탈사에 대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79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자에 가지는 채권을 인수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D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캐피탈회사에 보험료를 물어줬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34748)에서 "A씨는 D사에 1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는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방법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제3자가 계약서를 보고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와 캐피탈사가 이를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편취당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캐피탈사도 담보인 임대차계약서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씨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A씨가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인 7100만원의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보증금담보대출
이세현
2016-08-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계약 맺고 자금조달 자문용역 제공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공보수금
자금조달
자문용역
리파이낸싱
홍세미 기자
2014-07-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뢰인이 맡긴 돈 횡령 50代 변호사 징역 1년6월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신씨의 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M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93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7년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A씨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공탁금
횡령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13
금융·보험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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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범인도피 혐의 변호사에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박모씨가 월드인월드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박씨의 검찰조사에 대비해 박씨에 대한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련한 것일뿐 그 자체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에게 계속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지위에서 조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박씨에 대한 횡령 피의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6년 박모씨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원 중 월드인월드로 들어온 33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특가법상 횡령,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변호사
월드인월드자금
자금대여약정서
횡령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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