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비법학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를 1/3 이상 선발하도록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법대 등 서울소재 14개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및 3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부칙 제1항 및 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62)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 제26조3항이 출신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26조2항 및 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날 명지·국민·홍익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제6조1항, 제7조1·3항에 규정된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