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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조작 혐의' 20대 로스쿨 준비생, 집행유예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해 로스쿨에 지원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89). A 씨는 2022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른 뒤 합격권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PC방에서 성적표를 위조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LEET 언어이해 영역에서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 영역에서 표준점수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점수로는 로스쿨에 불합격할 것이 예상되자, A 씨는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성적표 PDF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언어이해 표준점수를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표준점수를 66.4점(백분위 68.3)으로 위조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2곳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성적표조작
법학적성시험
이용경 기자
2023-04-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A씨는 지도교수이자 국제미래학회 미래음식위원장이던 B씨로부터 2015년 8월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여러 자료를 참조해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A4 용지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글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수정한 뒤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했다. 학회는 이 글을 포함해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2015년 6월 국제미래학회로부터 기고문을 요구받아 자신이 A씨에게 제목과 세부목차를 정해주고 자료와 참고서적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했으며, 이후 A씨가 나열식으로 정리해 온 글을 참고해 자신의 글인 '식품과 식생활'로 작성한 것일뿐만 아니라 A씨의 글은 누가 정리를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리포트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되고 종래 문헌을 편집(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A씨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A씨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A씨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B씨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락없이 A씨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해 배포한 것은 A씨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글이 복제된 분량이나 침해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무리이지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8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A씨가 손해를 받은 부분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저작권
지도교수
지적재산권
박수연 기자
2018-07-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따져봐야"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7다232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비록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김씨 등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목사
목사요건
교단헌법
목사고시
이세현 기자
2018-04-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보톡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도 '얼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안면(顔面, 얼굴)' 부위의 미용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은 일단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796).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에서 자리잡은 기본적인 시술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이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2013도850)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긴 하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치과의사
얼굴미용레이저시술
면허이외의료행위
치과의사면허범위
신지민 기자
2016-08-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환자의 '안면(顔面, 얼굴)' 부위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2호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치과의사의 적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당 기사 판결문 보기 대법원 관계자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그 범위를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형시술
의료소비자
의사면허
미용시술
보톡스
치과
치과의사
신지민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시험 합격후 6개월간 사건수임금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와 제31조의2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해 변론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모씨가 변호사법 제31조의 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8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스쿨 별로 실무수습기관의 확보 상황에 관한 편차가 크므로 적절한 실무수습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변호사들의 취업구조와 교육과 수급 구조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방향의 설정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의무연수기간을 정한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치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법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반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6개월간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거나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지 못해 소득이나 실무경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해 이 규정에 의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씨는 5월부터 한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이씨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고도 6개월간 담당변호사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실무수습
의무연수기간
직업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3-11-0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열린법정
로스쿨
한국전자금융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2013-03-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비법학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를 1/3 이상 선발하도록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법대 등 서울소재 14개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및 3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부칙 제1항 및 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62)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 제26조3항이 출신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26조2항 및 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날 명지·국민·홍익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제6조1항, 제7조1·3항에 규정된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업선택의자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제한
타대학출신
비법학전공자
류인하 기자
2009-03-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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