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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만 2세인 피해아동에게 "이새끼 찌끄레기 것 먹는다",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뭘봐 찌끄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씨 등이 피해아동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
학대
아동복지법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
이세현 기자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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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에 견책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사유로 현직 법관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정에 반영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된다. 만약 유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낼 수 있고,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는 지난 2009년 2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원내부를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정모(55)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불복소송을 내 패소한 사례(2007추127)가 유일하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66세의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징계권고안을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정언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징계이며, 견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고 인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견책징계
부적절한법정언행
막말판사징계
막말판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1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현직판사에 승소 판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수차례 있으나, 판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490)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사는 관련사건 당자자와 대리인인 H 변호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시 회장 등의 제보와 그 진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그러나 취재기자는 객관적인 태도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정 부장판사의 감정신청의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진행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할 때 조선일보가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정진경부장판사
명예훼손
허위보도
취재기자
김소영 기자
2009-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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