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자신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 A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4852).
김 판사는 "김씨가 'A씨로부터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받아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피고인이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A씨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변회에 허위 내용을 진정해 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맡겼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른 소송에서도 A씨가 불성실하게 수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A씨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2013년 6월 또 다른 변호사 B씨에게 '변호사 A씨에게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을 위임했는데, A씨로부터 계속해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 비용 부담에 대해 곤란하다고 하자 A씨가 5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개월에 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다. A씨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이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우편으로 보내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