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모두를 항소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법정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진술하고 사실오인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는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22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뤄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었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고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 한 채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뿐이라고 보고 이를 배척한 후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다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위조수표를 이용해 외국 로펌을 상대로 사기쳐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법무법인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사기금액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항소심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사실오인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