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18일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4명의 현직 검사들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3나62424)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개 보도중 현직 검사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 보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들은 최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9백만원, 정모·김모씨에게 각각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인 최씨 등은 지난 99년초 대전지검에 근무할 때 "MBC가 '대전법조비리’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