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한의사 황모씨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한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가55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과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한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의료행위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사이에는 의과학적 관련성이 많지만 한방의료행위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사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물리치료행위가 한방물리치료행위와 외관상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물리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대문에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한의원을 개설한 한씨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