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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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