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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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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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