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염을 앓던 반려견에게 엉터리 처방을 한 수의사가 8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1일 반려견 주인 A씨가 수의사 B씨에게 "오진으로 반려견의 방광염이 악화됐으니 112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558)에서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취소하고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당시 증상과 초기 검사결과로 방광염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오진 후 반려견에게 필요한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을 처방하고 이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재방문한 A씨의 반려견에게 종전과 같은 처방을 내려 반려견의 방광염을 더 악화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키우던 반려견 페키니즈 종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자 B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약을 반복해 처방받았다. 2008년 6월 A씨는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가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