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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김혜경 고발인 신상누설' 이정렬 변호사 벌금 500만 원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 관련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32).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비밀누설
변호사
신상누설
박수연 기자
2023-11-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허위 경력 병원 내 걸어두면 의료광고 아니지만…
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내에 비치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6577). 이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블로그
포스팅
광고
병원광고
의료광고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신지민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4년간 매년 자동 갱신 계약직 사내변호사를…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계약갱신
KBS
사내변호사
신뢰관계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5-05-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유명 드라마 작가 '겹치기 집필 계약' 12억 배상
유명 드라마 작가가 '겹치기 집필 계약'을 맺었다가 제작사에 1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무자식 상팔자', '제빵왕 김탁구' 등 유명 드라마를 제작했던 삼화네트웍스가 소속 작가였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409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씨는 삼화네트웍스에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의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정씨가 제작사의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은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 정씨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명시했지만 정씨가 회사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쓴 드라마 덕분에 삼화네트웍스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6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겹치기집필계약
삼화네트웍스
드라마작가전속의무
무자식상팔자작가
제빵왕김탁구작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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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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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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