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간부에게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모(55) 경정에 대한 상고심(92007도9481)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1월 새벽 1시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피의자 호송 및 구금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호송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이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직수사건의 경우 검찰주사 등만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가 25년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징역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