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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10월 14일 돌려보냈다(2022도1229). A 씨는 2015~2017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씨의 약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B 씨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들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 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고 썼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가 약사법 위반 부분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항소이유서
면허대여
박수연 기자
2022-11-04
전문직직무
[판결]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 역시 박씨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사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마약 전과자로부터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 수사관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받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며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검찰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박씨를 조사했고, 박씨가 출소한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해마다 1∼2회씩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박씨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해 20여회 골프를 치며 12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0만원 상당의 한우 갈비 세트 등도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해 3월 파면됐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 이모(50)씨에게 41회에 걸쳐 대부자금 1억8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뇌물
수사관
뇌물수수
접대
이순규 기자
2018-04-16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 대법원 "환자 처벌할 수 없다고 약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주시 문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약국을 찾은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장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대향범
처방전
의사진찰
홍세미 기자
2015-07-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범인 바꿔치기' 도운 변호사 벌금 200만원 확정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도 진범에게 돈을 받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도와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0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변호인으로서 사기사건 피고인 강모씨의 변론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씨와 사기사건의 진범 신모씨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거래관계에 깊숙히 관여한 것이므로 이런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수신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씨로부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돈을 받는 대가로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진범인 신씨가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해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전달하는 등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못하도록 중재했다가 진범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방조
공동정범
변호사
범인바꿔치기
진술번복
진범은폐
좌영길 기자
2012-09-0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직원 시켜 뇌물 전달해도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 등 제 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제 3자가 뇌물전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뇌물공여죄의 방조범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세무법인의 대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2943)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사람은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이나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133조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그 행위불법성은 더 구체화, 현실화됐지만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어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형법 제133조2항 제3자뇌물교부죄를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제3자뇌물교부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세무조사
부하직원
금품교부
방조범
뇌물교부
뇌물전달
임순현 기자
2011-08-30
전문직직무
'소극적 안락사'도 실정법상 살인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윤리지침안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보완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협의 윤리지침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법이 승낙살인, 촉탁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른바 자살 관여죄로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소극적 안락사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들도 있지만 이번 윤리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형법이 자살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서 자살의 교사나 방조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안락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8년5월 남부지원 형사1부는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전문의 양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98고합9). 퇴원을 요구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 사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표적 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온 '치료중단'이 법정에 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 사건이후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키겠다는 환자가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너무나 경솔하게 의료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98년6월2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98노1310사건으로 계류중이다. 도중에 담당 재판부가 폐부돼 사건이 재배당 됐고 의료기록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사건이 4년을 끌었고 아직도 공판기일중이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동안 의협은 자체 '윤리지침'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윤리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퇴원요구에 응하는 것과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한도 내에서 의사들의 개입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도 법으로 제정, 의사들의 개입범위를 정리해주자 뇌사도 인정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안락사 문제도 이처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상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 사유들을 사실상 인정해오다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법률상 허용했고 또 뇌사문제 내지 장기이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안락사'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안락사
실정법상살인
중환자치료중단
낙태허용
안락사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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