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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민·형사 소송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변호사 업무한 행정사 '징역 1년'
사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2023고단573). 이와 함께 A 씨의 업무보조 B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경 사기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부터 피해자를 대신해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A 씨는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행정사
변호사법
홍윤지 기자
2023-06-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권리 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등을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가단5163407)에서 최근 "법무사협회와 A씨는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011년 9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A씨에게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B씨 등 대학생 8명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C씨가 소유한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입주희망 주택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A씨는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검토서를 작성하고 LH를 대신해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이에 LH는 C씨에게 총 5억32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행사한 중개사협에 5200만원 지급 판결 하지만 B씨 등이 실제 입주한 호실은 계약서와는 다른 호실이었고, 당초 신청했던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한 상태였다. LH는 공인중개사들과 법무사 A씨의 과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사협회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LH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됐는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중개사협회가 LH에 변제한 1억7600여만원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과 관련해 LH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사
권리분석
구상권
이용경 기자
2022-04-28
전문직직무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군비행장
변호사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8-04-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펌 구성원변호사에 무한연대책임 규정은 정당”
법무법인에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적용해 사고 발생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B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03·463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유한 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별산제 등 일반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212조가 준용돼 구성원 변호사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같은 소속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B변호사 등도 의뢰인 등 A로펌의 채권자들로부터 A로펌의 채무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재판 도중 법원에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따라 무한연대책임 규정 외에도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 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까지 준용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적, 보충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에게 변제의 자력이 있음을 입증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책임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법무법인
무한연대책임
법률소비자보호
변호사법
재산권
신지민
2016-12-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나마나?
로펌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토지의 사용료 소송을 기획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토지 주인이 승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원래의 약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용료 소송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데다 로펌이 토지 매매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중형규모의 법인인 A로펌은 몇년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눈먼 땅'을 찾아 전국을 뒤졌다. 땅 주인을 찾아 적법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권유하기 위해서다. 충북 충주시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홍모씨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로펌은 홍씨를 설득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등 초기비용은 모두 A로펌이 부담하되, 승소 후 받는 토지보상금의 30%를 A로펌에 주기로 했다. 로펌이 아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었던 홍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승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취득으로 땅을 팔 것'을 권유하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시에 땅을 팔았다. 목돈을 챙긴 홍씨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의취득으로 받은 돈인데 로펌이 보수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6일 A로펌이 "매매대금의 30%인 3600만원을 달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849)에서 "홍씨는 매매대금의 5%인 624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이 홍씨를 대리해 제기한 소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며 "이 사건은 민사소액심판 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1심 판결 후 그대로 확정됐고, 홍씨와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액을 토지보상금의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따로 충주시와 협의해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A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 이상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승소 확정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때'가 실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 초기 비용은 패소하면 의뢰인이 고스란히 잃게 되는 매몰비용"이라며 "로펌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지고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료소송
토지무단사용
눈먼땅찾아소송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무단점유토지주인
홍세미 기자
2014-11-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단순이전등기 3100만원에 맡았다 날벼락
한 대형 로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해 처리하면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택지개발사업 전문업체인 A사가 "변호사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6억7000여만원을 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3969)에서 "B법무법인은 손해액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용역계약에는 비과세 감면 사항 점검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B법무법인은 이 조항이 다른 용역을 위해 준비해 뒀다가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전문가이고 대형 법무법인인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 명시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비용 자체가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통상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됐고 과세표준액이나 세금 산출내역도 A사가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B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방식이긴 했으나, B법무법인이 토지의 현황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일부 토지가 기부채납될 예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법무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단순한 등기용역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포함돼 있는데도 용역대금은 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계산방식으로 산정했다"며 "B법무법인이 A사와 용역계약으로 받은 돈이 (비과세 여부 검토 등 자문을 거쳤을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들며 이 일대 토지 일부에 차로를 개설하고 이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차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기고 용역금액은 3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전등기 업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통상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A사는 뒤늦게 기부채납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알지 못해 세금 6억 7000여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권리구제절차 기간이 지나 돌려받지도 못하게 되자 A사는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한 B법무법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대형로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비과세
용역계약
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4-09-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편 어렵다고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거부 안돼"
착수금을 적게 받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기로 했던 의뢰인이 "형편이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다가 변호사가 낸 수임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A변호사는 지난 2010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B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B씨 동생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 됐는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채로 월북자 취급을 받았다. 남은 가족들은 수십년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B씨는 "동생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형편이 좋지 않아 수임료는 많이 못주지만 승소하면 성공보수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평소 B씨를 존경한 A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다. 수임료도 실비 수준인 500만원만 받았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 이익의 10%로 정했다. 이후 B씨의 나머지 형제들도 차례로 소송에 참가했고 그때마다 A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맡은 뒤 대신 성공보수금을 승소이익의 25%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 형제는 결국 승소해 국가로부터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애초에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던 금액인 40억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A변호사는 1500만원만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B씨 형제는 오히려 "배상금은 우리 형제의 피눈물이 담긴 원혼이 맺힌 돈"이라며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우리 형제를 상대로 성공보수까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의뢰인 B씨 등 4형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단2257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소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미약하다거나 B씨 형제들의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승소이익의 10%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원칙에 비춰 감액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의뢰인경제상황
약정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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