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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바꿔치기' 도운 변호사 벌금 200만원 확정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서도 진범에게 돈을 받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도와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0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변호인으로서 사기사건 피고인 강모씨의 변론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씨와 사기사건의 진범 신모씨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거래관계에 깊숙히 관여한 것이므로 이런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수신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씨로부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돈을 받는 대가로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진범인 신씨가 '허위자백을 계속 유지해주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전달하는 등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 번복을 못하도록 중재했다가 진범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를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방조
공동정범
변호사
범인바꿔치기
진술번복
진범은폐
좌영길 기자
2012-09-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범인도피 혐의 변호사에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박모씨가 월드인월드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박씨의 검찰조사에 대비해 박씨에 대한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련한 것일뿐 그 자체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씨에게 계속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의 지위에서 조언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박씨에 대한 횡령 피의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6년 박모씨가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00억원 중 월드인월드로 들어온 33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처럼 자금대여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특가법상 횡령,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변호사
월드인월드자금
자금대여약정서
횡령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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